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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리 준비하는 IRP 운영방향(해지관련) - 김성주 투자전문위원

김성주 2025-10-21 조회수 1,267




안녕하세요.
골든트리투자자문 김성주 투자자문위원입니다.



2024,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IRP 수익률 상위 1% 계좌는 연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하위 10% 1%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전략 유무가 성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해지와 장기 운용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IRP를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본 칼럼은 IRP 운용에 있어 세제 구조, 자산배분, 복리 효과 등 실제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IRP 해지와 장기 운용의 기본 구조


IRP는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통해 운용할 수 있으며,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할지, 아니면 장기 운용해 연금으로 받을지는 여전히 많은 근로자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RP 해지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이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IRP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뒤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반납해야 하며, 계좌 내 전체 금액(납입 원금 +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해지 시점에서 과세 대상 금액은 320만 원(원금 300만 원 + 수익 2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금 16.5%인 약 52 8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원금 대비 약 17.6%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결국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은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납입 시 약 13.2~16.5만 원씩 3년간 최대 49.5만 원)을 모두 반납되는 구조이므로, 해지 시점의 세금 부담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초기 절세 이득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퇴직금 수령 후 바로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닌 세금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로 과세됩니다.





20년 근무한 퇴직자가 퇴직금을 2억원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별 공제를 적용하면 총 7,025,000원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오래 근무한 경우 세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세율은 3.5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세는 17,875,000원이 되어 실효세율은 8.937%로 두 배가 넘습니다.




반면 이 금액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약 4,917,500만 원(30% 감면), 10년 이상 장기 연금 수령 시 약 4,215,000(40% 감면)을 내게 됩니다. ,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최대 약 2,810,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들처럼 섣부른 해지는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지 전 네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IRP 유형 구분: 본인의 계좌가 세액공제형인지 퇴직급여형인지에 따라 해지 시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2. 예상 세금 및 장기 손익 비교: 단기 세금만이 아니라 계좌 유지 시 받을 수 있는 복리 효과 및 세제 혜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계좌 분리 여부 확인: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을 동일 계좌에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 사전 분리가 바람직합니다.


4. 중도인출 가능성 검토: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가 해당될 경우 전체 해지 없이 일부 인출도 가능하며, 세제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이직자의 예외적 선택: 해지 전략


그렇다고 해서 해지가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고 연금으로 전환해도 절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1~2년 이내의 근속으로 수령한 200~300만 원 수준의 퇴직금은 수만 원 내외의 세금으로 해지가 가능하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익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해지 후 자금을 장기 자산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RP 자체가 장기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지 자금은 단기 혹은 중기 목적에 맞춘 자산배분 전략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년 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채권, 채권형/주식형 ETF, 고금리 플랜 등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5년 정도 여유가 있다면 글로벌 ETF, 리츠, 중기 채권 등을 활용한 분산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단기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 장기 운용의 전략과 복리 효과


장기 운용은 IRP의 본질적인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IRP 계좌 내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여기에 연간 최대 900만 원의 납입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IRP 계좌는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글로벌 주식형 ETF, TDF, 국내외 채권형 펀드, 리츠 등을 혼합해 자산군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장기 운용이라고 해서 방치해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연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산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리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를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퇴직 시점,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핵심은전략적인 자산 운용입니다. 해지한다면 단기·중기 목적의 안정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유지한다면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타이밍이 아니라 전략에서 갈립니다. 해지든 장기 운용이든, 다양한 자산군을 활용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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