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재무 동반자, 골든트리 LIFE
안녕하세요.
골든트리투자자문 박승일 투자전문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19세이상은 69.7%, 60세이상은 65.7%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 중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9.1%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되고 있고, 준비방법 중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도는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가 가까운 분들에게는 필수 사항이고, 한참 남은 분들도 미리 준비할수록 이익이니 끝까지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고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재정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제도이지만 그 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수령액은 크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평생 소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즉,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같더라도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추후납부제도는 말 그대로 기존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납부 공백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군복무기간, 결혼, 육아, 실직 등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유용합니다. 특히 경력단절
주부의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게 되어 연금액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추납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둘째,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합니다.
연금 수령을 일정 기간 미루면 수령액이 증가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령시점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월 0.6%)씩 매월 받는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가산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재정 계획에 맞춰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수령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기연금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중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전부 붕 선택)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
셋째, 임의가입제도 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정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제도 및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에서
임의가입자는 60세가 되기 전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한 부담 최소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도는 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소득을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인 사람 중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피보양자를 최대한 길게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노령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수령액을 조정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여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고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겸비 된다면
안정적인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종합재무설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비롯해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골든트리투자자문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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