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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퇴직연금(DC) 활용 제안 - 박두성 투자전문위원

박두성 2024-11-19 조회수 163


안녕하세요.
골든트리투자자문 박두성 투자전문위원입니다.




247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에 더해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라면 퇴직연금제도 선택이 의무이긴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가 없어서 과거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한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어 기업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나보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적립제도를 유지하고 있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이해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DB/DC/IRP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게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운용에 대한 결과도 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는 일정금액을 부담하지만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근로자는 운용실적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액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DC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 66%가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7.1%에 불과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10~29인 사업장은 57.1%, 5인 미만 사업장은 10.6%로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업인들에게는 적은 종업원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영업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확정기여형(이하 DC)을 도입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과 대표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법인자금을 CEO(임원) 개인자금으로 전환 시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도입 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누리는 퇴직연금제도 효과




기업은 손비 인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퇴직금 지급과 관련 인사노무 업무부담을 덜게 되어 경영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연봉제 등 다양한 인사, 임금제도와 연결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얻게 되는 퇴직연금제도 혜택




재직중에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고, 이직 후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은퇴시까지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별 투자성향에 맞는 적절한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고, 최종 수급시까지 과세가 이연 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지요.

 

두번째로 법인자금을 CEO(임원) 개인자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평생 일궈온 법인이지만 법인자금을 CEO(임원)이 가져가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법인자금을 CEO(임원)이 가져가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급여, 성과급, 배당금,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급여와 성과급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며, 배당금은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나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제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성과가 크게 발생되어 성과급 지급이나 배당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DC)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분리과세 범위(2,000만 원)내에서 하고, 성과급을 퇴직연금(DC) 계좌로 받음으로써 법인은 법인세를 절감하고 CEO(임원)이나 직원들은 종합소득세를 줄임으로써 실수령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계좌 활용시 장점



최근 CEO(임원)들이 임원유족보상금 재원 명목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인 CEO경영인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중도에 해지 시 법인 익금산입된 것을 CEO(임원)들의 퇴직금재원으로 퇴직연금(DC)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적립금으로 운용중인 기업이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했으나 은행사업자만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골든트리투자자문을 통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나 증권사 사업자 추가를 추천 드립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해 자문계약을 할 수 있고, 30인 이하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규모에 따라 매년 운용수수료(0.9%~0.4%)를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은행 사업자의 수수료보다는 증권사 사업자의 수수료가 약 50% 수준으로 저렴하고, 가입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이나 투자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리밸런싱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도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님이 직접 회계업무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미루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법인퇴직연금규약 변경작업 지원이나 직원 퇴직연금 교육 및 수익률 관리까지 가능하니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골든트리투자자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DC) 대표에게 제안할 때 사용하는 1Page 제안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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