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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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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R'S FEE 제도 도입

골든트리투자자문 2024-10-25 조회수 113

FA 대상으로 FINDER'S FEE 제도를 도입합니다. 

1. 정의
   * 기업정보, 개인정보, 시장정보 등 다양하고 유의미한 정보 수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정보를 평가하고 빌드업하여 회사 성과로 연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체계

2. 대상 및 취지
   * 골든트리투자자문과 FA계약을 하고 있는 모든 FA
   * 전국적인 강력한 네트워크의 FA가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본사 자문역과 협업을 통해 정보를 평가하고
      빌드업을 통해 회사의 영업성과와 FA 보상으로 윈윈하고자 함. (SOLO로 아닌 DUET 파트너쉽 지향)

3. 프로세스
  FA골든BOX에 정보 제공

  ② 제공된 정보에 대한 평가 FEEDBACK

  ③ 골든 DBMS를 통해 BIZ 실행

  ④ BIZ 활동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강화(w.FA)

  ⑤ BIZ 실행으로 발생한 보상 배분

  ⑥ 보상은 포상비 또는 자문수수료 형태로 지급

4. 데이타베이스관리시스템(골든BOX)

   * FA가 본사 자문역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분석, 평가, 빌드업하는 모든 과정  

   

5. 보상
   * 회사 성과에 따라 평가를 통해 자문수수료 또는 포상비 지급

6. 시점
   * 2024.10.23부터 실시

7. 골든 BOX 접수
   * dongryoul.park@goldentreeequity.com

8. 기타
    *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FA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보라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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