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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이상 증가한 상장사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렇게 배당 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방안은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애초에
거론되었던 세율 20%대(최고세율 27.5%)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다소의 시장 실망감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다 낮은 세율 적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배당확대 유인 요소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므로,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만큼, 향후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슈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주가방어에 유리한 자사주매입 상위 +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충족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며, 자사주 매입 상위 30%기업 중 예상 배당성향 25%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이상 배당 증가기업으로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등이 관심주로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든트리투자자문의 연금저축, ISA 등 자문형 MP에는 이러한 고배당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와 고배당 ETF 등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자산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향후의 시장 대응에 있어 더욱 많은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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