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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필수 절세전략 3가지 - 양동석 투자전문위원

양동석 2024-11-25 조회수 1,669



안녕하세요.
골든트리투자자문 양동석 투자전문위원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을텐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번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복잡하게 느끼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절세 꿀팁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에 가입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들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꺼내 쓸 수가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5.5~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패널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차곡차곡 납입한다면 은퇴 후의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IRP는 앞서 얘기한 연금저축 상품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시 IRP로 받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30~40%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이연도 됩니다. 또한 회사 재직 중에도, 퇴직을 한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 있으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1개월 동안 한꺼번에 불입을 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900만원(연금저축, IRP 합산) 이라는 금액을 채우기만 하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 연말정산시 돌려받은 금액이 없거나 토해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핵심은 바로 절세입니다. 2024년 현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했을 경우 공제율에 따라 최대 148.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니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는 합산 연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 받는 혜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공제율 16.5% 적용 시) 148.5만원(900만원 × 16.5%)의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 현재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100만원만 납입을 하더라도 내년 2월에 16.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봉의 세후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아직 준비를 못하셨거나 납입금액 여력이 된다면 충분한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핫한 절세 상품 중 하나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쉽게 말해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펀드, ELS, 국내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이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9.9% 과세를 하니 일반과세 15.4%보다는 5.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씩 5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되면 만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기된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옮기게 되면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의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포인트상품 간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투자 상품의 경우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 300만원에 대하여 15.4%를 과세하는 반면, ISA의 경우 210만원(300만원-90만원)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데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한 9.9%세금인 9,9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45만원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무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본인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을 활용해 똑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절세 기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현재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절세 수단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재무 생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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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2024-12-03 15:34:00
연말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게 직장인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어필될 수 있는 칼럼입니다. 연금, IRP,ISA 3종 절세상품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흐름이 되어 가독성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세액한도와 총 납입한도 그리고 절세 프로세스를 흐름에 맞게 잘 쓰셔서 우리 FA분들이 고객분들께 설명하기가 너무 쉽게 느껴질 듯 합니다. 양동석 투자전문위원님의 좋은 칼럼.. 다음 버전이 매우 기대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